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 디아블로3 심의에 관해 추가자료를 제출하라 했다는 내용은 많이들 아실텐데요.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블리자드의 대책이 나왔습니다.
게임물등급위원회는 현금경매장이 완전하게 구축되어 구동되는 것을 보여달라고 요청을 했으나,
블리자드측에서는 현금경매장을 제3의 업체에게 맞기는 것으로 되어 있어, 북미에서는 paypal 등을 통해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의에서 현금경매장이 어떻게 결론날지 불투명한 상태에서 현금경매장을 맡을 업체를 결정할 수 없으며,
따라서 게임위에 완전하게 구축된 현금경매장을 보여줄 수 없다는 것.
결국 현금경매장을 반쪽짜리로 만들어서
유저가 아이템을 팔면 배틀코인을 얻고, 이를 이용해서 스타크래프트나 와우 등의 계정을 결제하거나,
블리자드샵에서 파는 악세사리 등을 구입할 수는 있지만 현금으로 받을 수는 없도록 만들어서 심의를 받는다고 합니다.
다만 이 기사에서 의문점이 드는 것은, 사는사람은 현금을 결제할 수 있는 것인가? 라는 것인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심의가 완료되면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관련기사
http://www.inven.co.kr/webzine/news/?news=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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